GS건설 처분 내달초 결정…'영업정지 8개월' 유지 여부 주목

입력 2024-01-14 06:45  

GS건설 처분 내달초 결정…'영업정지 8개월' 유지 여부 주목
서면 의견수렴 등 절차 길어지며 예정보다 15∼20일 지연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GS건설[006360]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달 초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순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GS건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이 길어지며 다소 늦어졌다.
업계의 관심은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다.
14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국토부는 물론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 GS건설 청문을 완료했다.
다만 서면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최종 결정 시점을 사실상 내달 초로 연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초 구두 청문으로 종료하려 했으나, GS건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이 15∼20일가량 미뤄졌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앞으로 약 한 달간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내려진 영업정지 수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여기서 국토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영업정지 8개월' 수위는 낮아질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유가 있다면 (영업정지 8개월의) 감경이 가능하다"며 "심의위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감경이 이뤄진다 해도 제한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하면서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GS건설이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된다.
그러나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1개월)과 품질시험 수행(1개월)에 대해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의 행정 처분은 국토부와 별개로 결정된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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