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연구 목적으로 통계등록부 활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4-01-18 12:00  

일반인도 연구 목적으로 통계등록부 활용 가능해진다
19일 통계법 등 개정안 시행…통계청, 취업활동·청년 통계등록부도 구축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앞으로 일반 이용자도 연구·분석 목적으로 통계등록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통계법 및 시행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계등록부는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인구·가구·주택·기업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실은 모집단 자료로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일반인도 신청 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은 통계데이터센터 안에서 가능하다. 현재 통계데이터센터는 서울강남센터·서울중구센터 등 수도권 6개소와 충청권 2개소 등 전국 1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은 정책의 주요 대상인 취업활동·아동가구·청년 통계등록부도 구축한다. 증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아울러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사전 정보보호 조치도 의무화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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