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2018년(198억원)보다 10배 넘게 늘어난 2천51억원으로 집계됐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2018년(198억원)보다 10배 넘게 늘어난 2천51억원으로 집계됐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