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곽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곽 회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사 현황 자료에 계열회사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인 '인투인크리에이티브'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곽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곽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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