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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