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정지' 파멥신…29일부터 타이어뱅크가 경영 맡아

입력 2024-01-24 16:11  

'거래 정지' 파멥신…29일부터 타이어뱅크가 경영 맡아
"투명경영위원회 운영 예정"…상장 적격성 심사 여부 촉각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공시 벌점 누적으로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 파멥신[208340]의 경영 전반을 오는 29일부터 타이어뱅크가 맡는다.
2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진산 파멥신 대표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주주서한에서 "경영진은 1월 2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러나 R&D 연구에 전념하고, 경영 전반은 타이어뱅크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코스닥 위원회에서 3인의 사외이사를 추천 받아 투명경영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공시 지연 등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변경 공시 불이행·공시 지연으로 벌금 11점을 부과받은 파멥신은 지난 19일 불성실공시위원회로부터 3자 배정 유상증자 철회 공시를 한 것에 대해 4.5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누적 15.5점의 벌금을 받은 파멥신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파멥신은 지난해 6월 30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배정 대상자의 납입일을 같은 해 12월 1일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납입 배정자가 지속해서 바뀌며 납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공시 불이행과 공시 번복에 대해 각각 벌점 3점, 8점을 부과받았다.
파멥신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는 다음 달 13일 내 결정된다.
유 대표는 홈페이지에 "이유를 막론하고 공시와 관련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시팀, 공시 자문 회사, 법무법인과 최선을 다해 거래소 요청에 대응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hyuns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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