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트럼프, 민사소송 또 패소…명예훼손 1천억원대 배상 평결

입력 2024-01-27 06:56  

[2보] 트럼프, 민사소송 또 패소…명예훼손 1천억원대 배상 평결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천330만 달러(약 1천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다.
8천330만 달러 중 1천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천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취지로 배상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달 중순에 시작된 이번 재판은 원고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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