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결과 동의 못해…마녀사냥 항소할 것"

입력 2024-01-27 07:35  

트럼프 "재판결과 동의 못해…마녀사냥 항소할 것"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천억원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평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평결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이 마녀사냥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으며 정치적 무기로 쓰이고 있다"며 "그들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앗아갔다.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수정 헌법 1조는 언론·출판 자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천330만 달러(약 1천112억 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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