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확대

입력 2024-01-30 10:57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확대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실증특례 유효기간도 4년→6년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정안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고 실증 특례 유효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탄소중립, 의료 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현재 4년의 실증 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또 신속한 규제 해소를 위해 특구 사업자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을 입증하는 경우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다음 달 6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으로 현재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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