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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검역본부는 백신 자가접종 농가에 대해 최근 3년간 항체 양성률을 기준으로 '우수농가'(90% 이상), '상대적 미흡농가'(80∼90%), '미흡농가'(80% 미만)로 구분한다.
또 민간 검사기관의 도축장 항체 검사물량을 연간 1만 마리에서 10만 마리로 늘린다.
염소농장에 대해서도 자가접종 농가당 검사 마릿수를 5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항체 양성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지난해 5월에는 국내 농장 11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4년 4개월 만이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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