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용량 외음부 세정제·속눈썹 파마약에 모든 성분 표시해야

입력 2024-01-31 11:29   수정 2024-01-31 13:01

소용량 외음부 세정제·속눈썹 파마약에 모든 성분 표시해야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사용 시 주의사항도 의무 표시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앞으로 속눈썹 파마약으로 불리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에 모든 성분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일부 소용량 화장품의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50㎖·50g 이하인 소용량 화장품은 용기의 기재 면적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제품 명칭, 가격, 제조 번호, 사용 기한 등 일부 내용만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 웨이브 제품은 사용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표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 밖에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직접 지방 식약청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 대행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맞춤형 화장품은 다른 화장품 내용물이나 원료를 추가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말한다.
기존에는 화장품 업체의 영업자만 이들의 비종사 사실을 신고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다른 화장품 업체로 이직할 경우, 그 업체의 관리자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 기관의 결과만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오는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hyuns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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