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여야에 5대 정책건의 전달…과세특례 '톤세' 연장 등

입력 2024-02-01 15:47  

해운협회, 여야에 5대 정책건의 전달…과세특례 '톤세' 연장 등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해운협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 해운산업 정책공약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면담한 데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을 만나 5대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정치권에 건의한 정책은 ▲ 해운기업 과세 특례 '톤세'(tonnage tax) 제도 일몰 연장 ▲ 친환경 선박금융 확대 ▲ 핵심 에너지의 국적선사 적취율(수송하는 물량 비중) 제고 ▲ 선원 부족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 친환경 바이오선박유 공급 확대 등이다.
협회는 이 가운데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의 적용 기한 연장을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
정부는 2005년 5년 기한으로 톤세를 도입한 뒤 2009년과 2014년, 2019년 세 차례 적용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해운기업이 톤세 방식으로 세금을 낼 경우 납세액을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세액을 절감해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업계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글로벌 해운강국이 도입한 톤세 제도의 일몰 연장"이라며 "우리나라 수출입의 99.7%를 맡은 해운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톤세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톤세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몰 연장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윤재갑 위원장은 "톤세 제도 일몰 연장과 친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선박금융 확대 등이 민주당의 정책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협회가 전했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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