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확대 위한 관련 법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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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서유럽의 소국 벨기에가 자국민에게 예비군 복무를 독려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 브뤼셀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뤼디빈 드동데르 벨기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이가 나에게 연락을 해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다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동데르 장관은 "국방부는 그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특히 예비군 역량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며 "1년에 단 며칠 혹은 연중 내내 예비군에 합류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우리는 매우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연방 하원에서 예비군 확대를 위한 '예비군 개혁법'이 통과된 점도 언급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개별 경력에 따라 예비군에 더 쉽게 합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법에 따르면 퇴역한 군인은 예비군으로 연장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제대를 결정한 현역 군인은 요청 시 자동으로 10년 동안 예비군으로 배속되며 가능한 범주 내에서 예비군의 원격 복무도 허용된다.
이런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 안보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브뤼셀타임스는 해설했다.
인구 1천200만의 작은 나라인 벨기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에 둘러싸인 '안전지대'에 있어 그간 병력 증강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군 재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드동데르 장관은 지난해 1993년 징병제 폐지 이후 30년 만에 상비군 규모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기존에 추진하던 군사기지 폐쇄 계획도 전면 취소하고 새 군사기지 신설 계획도 공개한 바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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