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94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유도 됐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되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했다.
신고센터는 아울러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기업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96개 주요 기업이 1만7천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5조 7천568억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