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를 시작한 2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약 15만건의 신청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3일까지 신청된 약 11만7천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1차 접수는 오는 4월 20일까지 받는다.
중기부는 또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두달간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신청을 시작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