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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110만9천여개다.
신고는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필요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은 4월 1일까지 내야 하며,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 2천 개, 수출 중소기업 1만 1천 개 등 총 6만 5천여 개 법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이 7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세정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현저한 사업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이 소유한 주택·요트·고가 헬스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분석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신고 뒤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불성실 신고 법인을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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