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 보고서(제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시판 후 안전 관리 법령 제·개정 사항, 의약품 안전 조치 사례,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변경 현황 등 지난해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 조치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안전사용 정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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