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소비자 분쟁에 대한 조정 요청을 심의하는 '분쟁조정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을 통한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분쟁조정 회의는 대면 출석 방식으로만 진행할 수 있어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는 방식을 허용, 소비자 분쟁 제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도 규정됐다. 물품·용역 거래에 관한 상황, 실태조사의 범위, 사전 통지 의무 등이 명시됐다.
상위 법령상 직접적 위임 규정이 미비했던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 센터 운영 지침의 위임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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