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데이터 분야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데이터분쟁조정위는 제시한 조정안이 수락되지 않으면 분쟁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는 분쟁 사건을 데이터분쟁조정위로 이관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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