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의회·집행위 새 규정 협상 잠정타결…이사회·의회 승인시 시행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생산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이 확인된 모든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강제노동 관여 제품 금지' 규정에 대한 3자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향후 이사회, 의회에서 각각 승인하면 발효된다. 본격 시행 시기는 3년 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새 규정은 강제노동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주로 농축산물 및 식품 산업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강제노동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된 중국 신장을 비롯해 EU의 주요 농축산물 수입국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집중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규정에 따르면 각 회원국 관할 당국 혹은 집행위 차원에서 조사를 거쳐 생산 공정에 강제노동이 확인되면 역내 시장에서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수입 통관 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된 물량은 폐기 처분될 수 있다.
회원국 중 한 곳에서 판매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나머지 전체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의 피에르 이버스 데르마흐너 경제고용부 장관은 "21세기에도 노예제도 및 강제노동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 끔찍하다"면서 "새 규정을 통해 그런 제품이 EU 단일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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