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4월 1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앞으로는 채권 상장이 발행 절차를 마친 뒤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일부터 채권을 발행 절차가 마무리된 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채권은 발행 당일에 청약, 배정, 납입과 상장이 동시에 진행됐다.
일종의 납입증명서인 발행 등록 사실 확인서는 상장 후 3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면 됐기에 납입 절차 등이 마무리되기 전에도 채권은 시장에 상장될 수 있었다.
거래소는 상장 전날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바꿔 채권 발행 절차가 끝난 후 상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월 한화의 회사채 발행 취소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채권 상장 후 납입 불이행, 발행 취소 등으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다.
앞서 한화채는 주관사 실수로 증권신고서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돼 상장 당일 폐지됐다. 상장 후 발행이 취소돼 당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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