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와 메가스터디교육 간 기업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와 메가스터디교육 간 기업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