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스위스에서 중립국으로서 경제제재 등 비군사적 분야의 분쟁 개입 행위마저 금지하는 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추진된다.
스위스 국민당의 발터 보브만 전 연방 하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약 11만명의 유권자 서명을 받은 '중립성 수호' 발의안을 내달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에서는 10만명 이상 서명한 법안은 국민투표 안건이 될 수 있다.
보브만 전 의원이 주도하는 발의안은 스위스의 영구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현행 법체계도 금지하는 군사적 방식뿐 아니라 비군사적인 방식으로도 분쟁 당사국에 대해 강압적 조치를 하는 것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용하면 지금처럼 교전국으로 자국산 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것뿐 아니라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발의안은 유엔이 결의한 사안이나 회원국에 부과한 의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따르도록 했다.
그동안 스위스는 군사적 방식으로 교전 당사자에게 도움 내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철저히 막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방 진영이 채택한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대부분 수용해왔다.
보브만 전 의원은 "지금처럼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영구 중립은 스위스의 평화 모델이며 이를 위태롭게 하면 안 된다"고 국민투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발의안 내용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지금의 중립국 원칙이 허용하는 외교적 재량을 스스로 더 제약함으로써 국제질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연방장관 회의체인 연방평의회도 이런 이유에서 발의안 취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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