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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25일 군 장병 및 전역 청년들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장병 급여만 있어 그간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늘부터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 접수 없이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 입영 사실을 통해 군 장병 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을 받은 후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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