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행 등 자료 DB화해 입지적정성 분석…해상풍력 사업 추진 원활화 기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가능한 해역인지를 일차적으로 분석하는 '해상풍력 입지 지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 지도 컨설팅'은 군사, 해양 환경, 선박 항행 등 정보가 종합적으로 담긴 '해상풍력 입지 지도'를 기반으로 신청자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적합한 곳인지를 안내하는 정부 서비스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을 창구로 활용해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2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는 산업부를 통해 '해상풍력 입지 컨설팅'을 받아야 발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운영 목적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해상풍력 입지 지도 컨설팅'과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산업부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이어서 신청부터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산업부는 향후 사업자가 발전 허가를 신청할 때 현행 '해상풍력 입지 컨설팅' 결과 외에도 새로 도입된 '해상풍력 입지 지도 컨설팅'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사업자는 해상풍력 입지 지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부지가 법령상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하는지 등 기본적 입지 적정 여부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사업 지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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