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매뉴얼 개정

입력 2024-04-01 11:00  

국토부,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매뉴얼 개정
지자체에 제3종시설물 지정, 안전관리 담당부서 일원화 등도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 설치된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출렁다리는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자 전용 교량으로, 전국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2021년 193개에서 작년 말 기준 238개로 늘었다.
개정판은 주 케이블 등 부재별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 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해야 할 긴급 안전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 부재 및 결함 사례를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할 계획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전국 238개 출렁다리 중 72%인 171개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있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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