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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3∼18일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권역별로 총 4회 진행되며 정부와 각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와 공동주택 하자 제도와 하자 분쟁의 쟁점 등을 집중 강의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 판례 해설도 소개한다. 교육 신청은 협회 인재교육원 홈페이지(edu.khba.or.kr)나 협회 시·도회 사무처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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