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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농식품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알리가 최근 국내에서 생활용품, 가공식품뿐 아니라 과일, 채소, 수산물 등 신선식품 등으로 판매 품목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농관원에 따르면 농관원 경기지원은 지난달 28일 알리 한국지사를 찾아 플랫폼 내 원산지 표시를 국내 규정에 맞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알리 측은 농관원의 요청에 최대한 빨리 조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은 플랫폼 내 판매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사례가 있어, 이번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산, 생산 시·도명 등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알리에서는 원산지를 불분명하게 표시했거나 KR(KOREA) 등으로 쓴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농관원은 지난달 배달앱(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했다. 농관원은 필요한 경우 기획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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