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게임 이용자 피해 빈틈없이 구제…기만행위 제재"

입력 2024-04-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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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게임 이용자 피해 빈틈없이 구제…기만행위 제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는 누구보다도 이용자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게임은 청소년뿐 아니라 여러 연령층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게임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가 빈틈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용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온라인게임인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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