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입력 2024-04-03 12:00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엔씨플랫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엔씨플랫폼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씨플랫폼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사이버몰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상·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된 조직을 이용하고, 실적에 연동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판매'를 했지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엔씨플랫폼의 판매 방식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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