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의약품 도매업체 디엘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재무제표에 외상매출 등을 허위계상한 디엘팜 법인에는 과징금 4억5천71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디엘팜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1억2천710만원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태웅공인회계감사반에는 1천400만원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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