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부적절 글 올린 日판사 파면…"표현의 자유 넘었다"

입력 2024-04-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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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부적절 글 올린 日판사 파면…"표현의 자유 넘었다"
표현행위로 파면된 것은 처음…최저 5년간 법조인 활동 못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사건 유족 모함과 같은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판사가 3일 파면됐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국회 재판관 탄핵재판소는 이날 SNS 게시 글이 문제시돼 탄핵 소추된 오카구치 기이치 판사를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오카구치 판사는 판결에 불복할 수 없으며 최저 5년간은 법조인으로 활동하지 못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재판부는 오카구치 판사가 올린 여러 글이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며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항의받은 뒤에도 SNS에 글을 지속해서 올린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재판으로 판사가 파면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며, 태평양전쟁 이후 파면된 판사 수는 8명으로 늘었다.
다만 SNS에 글을 올리는 표현 행위를 이유로 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최초다.
이전에 판사가 파면된 이유는 중대한 직무 위반, 아동 성매매, '도촬' 등이었다.
오카구치 판사는 2017년 도쿄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SNS에 '목이 졸려 괴로워하는 모습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남성' 등과 같은 글을 올려 판사로서 위신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 글에 대해 "사형이라고 생각했지만 무기징역이어서 양형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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