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스타트업이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1개 사당 100만원 이내로 총 50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 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일대일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 창업 분야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한다"며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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