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대청·소청도 꽃게 포획 금지 기간 보름 늦춰

입력 2024-04-15 14:11  

백령·대청·소청도 꽃게 포획 금지 기간 보름 늦춰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백령·대청·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오는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에서 9월 사이 정하게 돼 있다.
기존 서해 5도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8월 31일 두 달간이다.
그러나 최근 수온 변화 등으로 꽃게 성육 시기가 바뀌고 북방 한계선과 인접해 조업 통제가 잦은 백령·대청·소청 지역 어업인이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반영해 해당 지역의 금지 기간을 15일 뒤로 조정하게 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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