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업자가 넷플릭스 이용자에 제공하는 편익 연 5천60억"

입력 2024-04-20 07:00  

"망 사업자가 넷플릭스 이용자에 제공하는 편익 연 5천60억"
'산업경제연구' 논문…망 이용대가 논의 기준 제시 의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통신사 등 망 사업자가 넷플릭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연간 5천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산업경제연구'에 실린 'ISP가 OTT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에 대한 실증연구'(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 사업자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사이에 주고받을 대가를 산정하는 모형을 제안했다.
모형은 분석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해 이용자의 편익을 바탕으로 설계했다.
변 교수는 망 사업자들이 모두 넷플릭스의 전송을 유료화해 추가 비용을 받는 상황을 가상 시장으로 제시했으며, 온라인 설문을 통해 월 2천~8천원 단계별로 지급 의사액을 물었고 350명으로부터 유효한 응답을 얻었다.
설문 결과 개인의 평균 지급의사액은 3천667원으로 파악됐다.
변 교수는 시장조사업체 '모바일 인덱스'가 2022년 4월 월간 넷플릭스 순 이용자 수를 1천150만명으로 추정함에 따라 이 수치에 설문 결과인 평균 지급의사액 3천667원을 곱하고 연간 단위로 환산해 5천60억원이라는 결괏값을 제시했다.
변 교수는 "국내 망 사업자들은 넷플릭스 가입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해 줌으로써 매년 이만큼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 CP가 망 사업자에 망 이용료를 납부해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나 그 금액은 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돼 얼마를 지급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었다.
특히 글로벌 사업자들이 유발한 트래픽이 비해 적은 망 이용료를 내거나 아예 내지 않으면서,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대표적이었다. 양측은 3년 넘게 타결점을 찾지 못하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분쟁을 끝냈다.
변 교수는 "협상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망 이용료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믿기에는 의문이 있고, 이미 토종 CP와 글로벌 CP 사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모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형은 협상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합리적 협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넷플릭스 외 다른 CP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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