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 지원…상환기간 최장 12년 확대

입력 2024-05-02 14:58  

서금원, 햇살론 구상채무자 재기 지원…상환기간 최장 12년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는 6월 28일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서금원이 금융회사에 대신 채무를 갚아준 경우)를 대상으로 '재기 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상채무자에 대한 최소 약정 초입금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완화하고, 상환기간도 기존 10년에서 최장 12년까지 연장한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서민금융 상환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줄여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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