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한 7월4일로 끝나…관세 부과시 무역분쟁 심화 예상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올여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보도된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와 관련 "여름휴가 이전에 다음 단계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월 6∼9일 유럽의회 선거 전후로 잠정 조처가 발표되느냐는 말엔 "구체적 날짜를 발표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법적 틀에 따라 우리가 존중해야 할 특정한 시한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진행 중인 EU 조사 기한은 원칙적으로 오는 7월 4일이다.
이에 따라 조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늦어도 7월 초 이전에는 상계관세 부과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EU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작년 10월 4일부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불공정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중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EU 역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 기준 8%였으나, 가격이 20%가량 저렴해 2025년께 점유율이 1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럽 자동차 업계와 각 회원국을 중심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EU의 이런 움직임에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론이 나고 중국도 보복조처에 나서면 양측 간 무역분쟁이 더 심화할 수 있다.
EU는 이달 들어서는 중국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유럽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며 EU 국제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IPI) 직권조사도 처음 개시했다.
2022년 8월 발효된 IPI는 제3국 교역 상대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유럽 기업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차별적 입찰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다.
조사 기간 EU는 중국 측과 차별적 관행 해소를 위한 협상을 벌이되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호주의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EU 공공조달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IPI 조사를 계기로 중국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일단 협상을 통한 문제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EU) 양쪽 시장이 모두 개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닫히는 것"이라고 '맞불 조처' 가능성에 여지를 뒀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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