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서 홍콩 국가로 오인되기도…표현의 자유 더 위축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홍콩 항소법원이 반정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한국 제목 '영광이 다시 오길')에 대한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금지 기각 결정을 깨고 "금지 명령이 꼭 필요하다는 홍콩 법무부의 평가를 받아들인다"고 이날 밝혔다.
항소법원은 "(구글과 스포티파이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설득해 해당 노래와 관련한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기 위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리 투 홍콩'은 작자 미상 노래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많이 불렸다. '자유는 다시 오길', '시대 혁명' 등 홍콩 독립 지지 가사가 담겼다.
최근 몇 년간 각종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중국 국가 '의용군 행진곡' 대신 홍콩 국가로 잘못 연주되기도 했다.
이에 홍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선동적 의도를 갖거나 다른 이들에게 독립을 부추기려 하는 자가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법무부는 작년 8월 고등법원이 금지령 신청을 기각하자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홍콩 내 표현의 자유가 한층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금지령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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