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과 기숙학원 내 집단급식소 등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시설 2곳, 위생관리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2곳, 종사자가 식품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1곳 등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들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조리식품 198건에 대해 수거·검사도 했으나,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현장 체험학습과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지난달 5~19일 진행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규모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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