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 북동부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세탁해 한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일당 6명이 체포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공안국은 최근 가상화폐 21억4천만 위안(약 4천40억원) 상당을 한국으로 송금한 자금세탁 사건과 관련해 6명을 체포했다.
공안당국은 불법 환전 사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2명의 은행 계좌를 추적, 이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및 불법 송금 혐의를 적발해 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당국은 2021년 9월 자금세탁과 화폐 유출,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또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왔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공안은 지난 2022년 가상화폐를 이용해 120억 위안(약 2조2천700억원)을 세탁한 혐의로 63명을 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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