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전 시행 예정…'법정 양육비' 조항도 도입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 이혼한 부모의 공동 친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18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으며 준비 절차를 거쳐 2026년 이전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대리권 등 여러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그동안 일본은 혼인 중에는 친권을 부모가 함께 갖고 이혼 후에는 어느 한쪽으로 정하는 '단독 친권' 제도를 1947년부터 유지해왔다.
이혼 가정의 약 90%는 모친이 친권을 갖는 경우였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협의 이혼을 하는 부부는 공동 친권과 단독 친권 중에서 선택해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미 한국은 이혼한 부모에게 공동 친권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개정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녀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양육비' 조항도 도입했다.
양육비 산정 방식은 향후 시행령 등에 규정될 예정이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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