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양곡법 개정, 물가불안 초래할 것…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4-05-23 14:00   수정 2024-05-23 15:22

외식업계 "양곡법 개정, 물가불안 초래할 것…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업·외식업계 전문가들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식물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업·외식업계 전문가들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 영향을 논의하기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쌀 등 특정 농산물에 대해 생산 쏠림 현상이 발생해 다른 농산물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중장기적으로 농업 자생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과 특정 농축수산물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성명을 내고 "(두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며 "외식업 현장의 식재료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정책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업계 우려를 듣고, 부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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