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대장균, 식중독균) 기준을 신설하는 항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에만 적용되던 미생물 기준이 라면 등 모든 조리식품에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 식용 근거를 확인받은 꽁지가오리 등 42개 품목을 새로운 식품 원료로 등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에 사용 가능한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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