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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노인복지주택 난방 요금을 최대 30% 인하하는 방향으로 열 공급 규정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기존에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고객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 요금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최대 30%까지 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규정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용기 사장은 "이번 열 공급 규정 개정은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개선과 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인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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