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신청 주체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해야"

입력 2024-05-28 10:30   수정 2024-05-28 14:58

"집단분쟁조정 신청 주체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여의도 본원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집단분쟁조정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안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과 관련해 원자재 공급 대기업들과의 집단분쟁 등 중소기업계 애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12년 약관법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주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정안에 분쟁당사자 분쟁조정 참여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피신청인이 조정에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참여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그간 시멘트, 제지, 플라스틱 등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 간 집단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에 집단분쟁 조정 내용이 포함돼 다행스럽다"며 "협동조합 등이 집단분쟁 신청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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