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그룹 해운 부문 계열사 대한해운[005880]은 지난 27일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해운은 산업재해 시 응급처치법, 위험 요인별 재해 예방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 등 사업장 주요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각 사의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신청도 받았다. 대한해운은 중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협력사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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