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당뇨에 효과' 부당 광고 177건 적발

입력 2024-05-29 09:4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식약처, '당뇨에 효과' 부당 광고 177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 예방·치료 제품으로 부당 광고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177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당뇨 및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와 관련한 부당 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