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스위스 제네바서 인공지능 윤리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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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인공지능(AI)이 가져다줄 효용과 부작용을 놓고 세계 각국이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AI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한 규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배경율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장관급 회의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와 실천은 왜 중요하고 어떻게 마련돼야 하나'라는 주제를 들고 연단에 섰다.
WSIS는 정보사회의 효율적 발전 촉진과 국가·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유엔 산하기구들이 주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며 각국의 정보통신 분야 부처 장·차관과 업계 관계자, 시민사회 대표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찬반론이 엇갈리는 AI는 이번 행사의 핵심 화두로 꼽힌다. 사람처럼 묻고 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생성형 AI뿐 아니라 인간 수준의 일까지 처리하는 범용인공지능(AGI)의 상용화 문제 등을 두고 국제사회의 시각은 양분돼 있다.
배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이처럼 엇갈린 견해를 극복할 한국형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AI 산업 진흥에 정책적 비중이 큰 미국과 AI 규제에 방점을 둔 유럽을 비교했다. AI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과 AI를 사용하는 쪽인 유럽은 본질적으로 시각이 양분될 수밖에 없다는 게 배 원장의 진단이다.
유럽은 AI의 부작용을 우려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미국은 AI 시장이 크기도 전에 강한 규제를 도입하면 시장은 성장할 수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배 원장은 "한국은 AI 규제를 일단 보류하고 있다"며 "보류한다는 건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밀화해서 산업 진흥을 가로막는 일도 줄인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규제는 자율주행, 생성형 AI, 산업별 AI 적용 등 여러 분야로 세분해 각각에 맞게 준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방식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AI 규제 방식은 허가제로 하고, 중소기업은 신고제로 하자는 취지다.
중소기업의 AI 개발·사용에 허가제로 운영하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게 될 것이므로 중소기업 스스로 AI 개발·사용 계획을 신고하되, 그 대상이 되는 AI 프로그램의 오류나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식을 함께 신고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AI 사용 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면 당국에 규제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은 활발하게 AI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배 원장은 설명했다.
배 원장은 주제 발표 외에도 다양한 개발도상국 정부 대표들을 만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기술정책 협력 사업 성과를 알렸고, 30일에는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과도 만나 AI의 미래와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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