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료 기준 부적합' 중국산 고추 절임 회수

입력 2024-05-29 19:03  

'보존료 기준 부적합' 중국산 고추 절임 회수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중국산 고추 절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주식회사 동보식품'에서 수입·판매한 '다진 고추지' 4㎏이다. 소비기한은 2026년 2월 2일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품 보존료인 '데히드로초산'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절임 식품'에는 해당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