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트랜스젠더 미성년 호르몬 치료 금지법 통과

입력 2024-05-29 22:02  

프랑스 상원, 트랜스젠더 미성년 호르몬 치료 금지법 통과
법안 발의자 "오진 따른 치료·수술 후회 않게"…좌파는 일제히 반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상원이 미성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2차 성징 차단제 처방 기준을 강화하고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르몽드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상원은 전날 저녁 찬성 180표 대 반대 136표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우파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7세 이하 미성년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전환 호르몬 처방 금지, 2차 성징(변성, 유방 발달 등)의 발달을 멈추게 하는 치료제 처방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한다.
2차 성징 차단제를 처방하기 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전 모니터링 기간을 갖고, 성년이 되기 전 성기 성형술과 같은 성전환 수술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의사는 최고 징역 2년 형과 3만 유로(약 4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만들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미성년자가 잘못된 진단에 따라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후회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좌파 의원들은 이 법안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끊어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 역시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장 샹브리는 "2년의 모니터링 기간 2차 성징이 나타나 이후에 차단제를 처방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사실상 차단제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청소년 트랜스젠더 지원 단체의 클레르 반덴드리에슈는 "이 법이 최종 채택된다면 우리는 유럽에서 미성년자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성전환을 금지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푸틴식 정치와 궤를 같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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